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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나4129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금원이 C의 떡볶이 매장 개업을 위한 원고의 투자금일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설령 위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8. 6. 28. 피고 명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법원의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반환을 독촉하자, 피고가 떡볶이 매장을 정리해서라도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 2) 원고는 위 금원을 C이 아닌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C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한 적이 없는 점, 3)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70,000,000원은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떡볶이 매장의 개업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계좌를 C이 관리 또는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4) 피고는 이 사건 떡볶이 매장의 점장이었던 E로부터 매출을 보고받고, E에게 매장 운영을 지시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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