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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 ’를 운영하는 D 목사를 통해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E( 여, 43세) 을 소개 받고 피해자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우건설 경영지원 실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서울 구로구 남구로 역 앞에 4 층 상가 건물도 가지고 있다, 상기수입이 월 평균 약 580만 원 가량 된다, 나와 결혼하게 되면 당신이 건물을 관리 해 라, 인천 송도 F 아파트 102동 401호를 분양 받았으니 2016. 1. 경 입주를 하게 되면 당신 자녀들하고 함께 이사를 해서 같이 살자, 대우건설로부터 배당 받은 주식이 있는데 당신과 결혼을 하게 되면 부 부사이니 당신에게 증여하겠다” 고 말을 하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내려와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주일 예배도 함께 참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건설 경영지원 실 부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서울에 피고인 소유의 상가 건물도 없으며,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주식을 배당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9. 경 삼성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999,8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를 건네받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귀금속, 고가의 시계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32,882,770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거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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