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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4노51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다음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② 피고인이 2013.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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