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20노9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누락(제1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500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제1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 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