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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체어 맨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1:33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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