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1:0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 행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생활안전과 G 파출소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4회 거부),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