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1. 2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 와 사귀던 사이로 2018. 3. 29. 18:4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콘돔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누구 것이냐,
다른 남자랑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모르는 물건이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를 발로 차며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피해자에게 “ 어떤 놈이랑 그랬냐
” 라며 고함을 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