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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8 2018고단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 09:38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30 세) 과 경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 ’며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하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10 경 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소란을 저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D 폭행 부위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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