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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27216
약정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의 허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패소하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 하려면 당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의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위 인용 부분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라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횡령, 사기 또는 양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C, D, F가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들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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