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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5나110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강화섬쑥(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는 2011.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회사의 가공공장(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80-1)에서 생산하는 약쑥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위 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 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 회사의 가공공장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가 제품을 가공 및 판매, 운영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정하고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조건) ① 원고 회사는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기계시설물 등을 제공한다.

② 원고 회사는 피고가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공장2층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준다.

③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공장과 공장부지 내에 제품 판매 및 시음장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전기, 수도요금 청소용역비는 협의하여 각각부담). ④ 원고 회사는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에 피고 외에 다른 업체나 사람 등을 입주 및 상주시켜서는 아니 된다(농업회사법인 강화마니 제외) 제3조(판매 및 운영업무의 범위) ① 피고는 원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강화농산물과 강화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10조(약정기간 및 갱신)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 4. 21.부터 2014. 4. 20.까지로 한다.

③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공장에서 철수할 시 또는 기타 사항으로 공장에서 철수할 시 즉시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나. 피고는 2011. 6. 3.까지 원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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