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 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7. 10. 26. D에게 포항시 남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터파기, 잡석깔기, 형틀, 철근가동조립, 타설, 외부비계, 옹벽)에 관하여 1억 2,0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2017. 10. 30. F에게 위 공사 중 형틀공사(형틀목수, 형틀자재 현장정리 등 옹벽 포함)에 관하여 6,7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7. 12.경 F로부터 노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사고의 경위 1) 원고는 2017. 12. 17.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위한 형틀목공 작업의 일환으로 1층에서 2층으로 거푸집 자재를 인양하던 중 작업복이 플랫 타이(Flat Tie)에 걸려 미끄러지면서 1.5m 아래로 떨어져 안전발판과 비계파이프 사이에 왼쪽 다리가 끼어 골절상을 입었다.
2) 원고는 2018. 12. 18. G병원에서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상으로 인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을 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13호증, 증인 H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7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757조’를 명시한 적은 없으나, 2019. 8. 13.자 준비서면의 내용상 사실상 이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감소 및 기왕개호비 합계 34,852,640원, ② 입원통원 치료기간 287일 동안의 형틀목공으로서의 일실수입 41,902,000원, ③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 86,754,640원에서 장해휴업급여 합계 43,683,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071,440원 중 40,997,090원 원고의 2020. 2. 10.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계산과정을 보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