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는 2017. 8.경 피고로부터 성남시 E 등 공사 현장 4곳(성남 E 현장 외에 인천 강화 현장, 서울 F 현장, 서울 G 현장)에서 원고가 도급 받은 건축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의 용역과 인력을 제공받기로 하고 각 공사현장에 관한 도급 금액과 공사물량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8. 2.경 피고의 하수급인이 성남 E 현장의 작업을 거부하는 바람에 공사 진행이 중단되자 2018. 4. 30. 당사자들 사이에서 별지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제1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기성고율이 55%인 상태에서 피고가 2018. 7. 말까지 모든 공사현장의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에게 인천 강화 현장의 인건비 1,525만 원 및 서울 G 현장의 인건비 625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를 아니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인건비 합계 2,15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방치한 성남 E 공사 현장에서 (1) 원고가 대신 마무리하기 위하여 거푸집 공사비용으로 75,892,34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2) 피고가 시공한 거푸집 공사 중 형틀 뒤틀림 하자보수공사(속칭 하스리공사)를 위하여 45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 중 피고가 공사를 마무리하였더라면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대금 12,692,000원 및 피고의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500만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부당이득 및 손해 배상 청구 부분을 함께 보건대, 기본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시공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