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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9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3:10경 경남 남해군 B마을 부근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함안IC 부근 도로까지 약 60km의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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