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9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3:10경 경남 남해군 B마을 부근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함안IC 부근 도로까지 약 60km의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