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대로 867-17(상주면) 소재 도로를 금전마을 쪽에서 금양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C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2,555,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 경남 남해군 상주로74번길 7 (상주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같은 군 이동면 무림리 무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