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3.7km 지점을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상 차선을 벗어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함안톨게이트 방면에서 남해고속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갓길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으로 인한 완전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