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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3 2016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토마스의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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