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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5 2014나2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그 직원들의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운행 주관사로서, 2013. 1. 1. 원고에게 위 B의 경주방향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관리ㆍ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통근버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행기간 :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2) 버스 종류 : C 25인승 카운티 버스 3) 월임차료 : 363만 원(부가세포함, 매월 16일 지급) 4) 계약해지사유(제7조) ①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조항이나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운전원의 불친절행위, 차량정비, 청결상태 불량 및 차량결행 등으로 사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차량교체를 요구하였을 경우 ③ 사고발생 등으로 피고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5) 계약보증금 : 350만 원(실제로는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피고는 2012. 8.말까지의 임차료 지급을 완료하였다. 라.

2013. 8.말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① 노후화된 1996년식 버스를 사용하고 수회에 걸친 차량교체요구에 불응, ② 난폭운전, 신호, 차선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③ 무단결행으로 인한 조업지장 초래, ④ 승무원 교체시 인적사항 통지불이행, ⑤ 버스가 아닌 승용차 운행, ⑥ 본래의 코스대로 운행하지 않으면서 중도하차요구 등 불편초래, ⑦ 원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1개월 경과전에 기사교체등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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