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9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B 주식회사 직원 통근버스 외주업체인 피해자 ㈜C에서 통근버스 기사로 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5. 경 이직을 위해 동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배차 부장 D에게 며칠 동안 보류시켜 달라고 한 후 이직 하려고 한 회사의 근무 여건이 맞지 않아 같은 달

6. 19. 경 피해자에게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어 복직이 어렵게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02: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B( 주) 통근 버스인 G, H, I, J, K, L 등 총 6대에 대하여 엔진 오일 주입구에 설탕을 넣으면 엔진 고장으로 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백설탕 1킬로그램 가량을 비닐봉지에 넣어 자전거로 운반하여 위 6대의 버스 엔진 오일 주입구에 각 한 줌씩 넣는 방법으로 버스 엔진의 작동을 못하게 하여 그 수리 비 합계 2,304,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통근버스 차량 주 유구에 설탕을 집어 넣어 통근버스를 정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 업무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 출근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자전거 및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