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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5가단7321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운행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오던 중, 2015. 2. 23. 원고에게 대금 3,250만 원에 그 운행권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2015. 3. 1. 소외 회사와 차량운행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장 사정상 작업일(휴일 또는 휴일 대체된 공장 휴무일을 제외한 전 조업일)에 한하여 매일 출근 2회, 퇴근 2회 총 4회를 운행한다. 단, 소외 회사의 사정에 따라 4회 이외의 추가운행 혹은 단축운행을 명할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통근버스 운행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일요일과 공휴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한 달에 2회 정도 운행한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가 통근버스를 운행을 할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에 토요일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퇴근시켜 주기 위하여 대부분의 일요일 아침에 1회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대체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소외 회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무(즉 출근을 위한 운행 2회, 퇴근을 위한 운행 2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도태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통근버스 운행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요일 오전에는 예외 없이 출퇴근을 시켜주기 위한 운행을 하여야 하고, 일요일 ‘오전’에 월 2회 정도 야간근무자들을 퇴근시켜 주기 위해 운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요일 오전에 예외 없이 통근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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