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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4 2016고단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와 애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08. 17. 06: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부천시 원미구 D 내에서 " 내가 병신 같냐

"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옷을 잡아서 흔들면서 양 어깨 부분을 10여 회 가량 가격하였으며,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4일 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 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08. 15. 04:00 경 피해자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뒤 같은 날 06:00 경 이야기 좀 하자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08. 15. 06: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큰방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뒤 방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 앉아. 내가 병신 같아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한 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처벌 전력 외에 별도의 처벌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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