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부모는 C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고인은 이 공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07:30 경 위와 같이 주택 리모델링 공사 하자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진주시 D 소재 C의 집으로 찾아가 “ 여기 목수 없어요
”라고 묻다가 C이 보이지 않자 그의 아내 피해자 E( 여, 41세) 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발리, 찰과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방에 있던 피해자 C이 나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 보내자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만 원 상당의 다육 화분 5개, 4만 원 상당의 다육 화분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4. 26. 16:30 경 위 1 항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공사 하자 부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 자의 열려 진 대문의 통하여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5. 08:15 경 피고인의 휴대폰 (F) 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 (G )으로 “ 늙은 아줌마 존나 귀신 괴물같이 생겨 같이 꼴대로 논다고 병신 남편 노 다가랑 사는 주제에 어떻게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다뇨 생긴 대로 논다고 어디서 쳐 굴러먹다 왔는지 당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