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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0 2017고단12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4: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4세) 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큰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에 놓인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액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동종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를 실행하던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으며, 실형의 형기를 마친 이후 매우 단기에 다시 범행에 이르러 다시 실형을 선고 받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그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기간을 비교적 장 기인 3년으로 정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아울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봉사가 힘들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형이 아닌 고액 벌금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전과를 살펴보면, 이미 단순한 주거 침입만으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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