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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015428
까스관시설권 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3쪽 3행부터 4쪽 11행(박스 제외)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7~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피고들과 U, V, W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L 도로’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다.

』 제1심 판결 3쪽 12행 ‘피고 전원교회는’을 ‘대한예수장로교회새빛전원교회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5행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T 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19행 ‘H, C, 피고 G, E과’를 ‘피고 G, E, H, C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각주2) 중 ‘R’를 ‘S’로 고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의하여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Q과 피고 G, E, H, C 사이에 Q이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되 위 피고들이 그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피고들의 도로제공의무에는 원고가 도로 아래에 수도관 등을 시설하는 데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2) 판단 이 사건 관련 조정의 조정조항에 따르면, “피고 G, E, H, C은 R 토지, S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Q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조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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