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9. 21.과 2017. 9.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대구 남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에 따르면, 직전 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에 별도 보상을 산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 임상병리사 D의 경우 2015. 3. 17.부터 2015. 9. 4.까지, 물리치료사 E의 경우 2015. 3. 16.부터 2016. 4. 19.까지 상근하지 않아 이 사건 요양병원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상근하였다고 신고하여 2015년 3/4분기와 2015년 4/4분기 위 별도 보상비 합계 24,023,76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72,071,2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3/4분기와 2015년 4/4분기 별도 보상비 합계 7,992,460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23,977,3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부터 2015.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