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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구합1036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3. 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6. 1.부터 2017. 1.까지, 총 13개월’ 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 급여 및 의료 급여에 대하여 현지조사( 이하 ‘ 이 사건 현지조사’ )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9. 3. 6. 원고에게 「 건강보험 행위 급여 ㆍ 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 3편 제 3부 요양병원행위 급여 목록 ㆍ 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산 정지침] 4.- 사.- (1 )에 따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직전 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 사, 방사선 사, 임상 병리사, 물리 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산정할 수 있으나, 의무기록 사 D의 경우 2016. 5. 16.부터 2016. 7. 21.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3/4 분기부터 2016 4/4 분기까지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액을 요양 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여 요양 급여비용( 총 부당금액 35,703,170원) 을 지급 받았다」 는 처분 사유로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8. 3. 27. 법률 제 15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9조 제 1 항, 제 8 항, 구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2018. 6. 26. 대통령령 제 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0조 제 1 항, [ 별표 5]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여 총 부당금액의 3 배로 산정한 107,109,51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이하 ‘ 이 사건 제 1 처분’) 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게 「 원고가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 급여비용 12,686,35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는 처분 사유로 의료 급여 법 제 29조 제 1 항, 제 4 항, 구 의료 급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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