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8,481,042원 및 그 중 73,049,160원에 대하여 2010. 12. 2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개시일 약정서 여신(한도)금액 여신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보증인 (근보증한도액) 2007. 2. 9.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1억 원 2010. 8. 4. 연 CD연동 기준금리 6.58%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B(1억 2,000만 원)
나. 2010. 12. 23. 현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73,049,160원 및 이자 5,431,882원 등 합계 78,481,04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은 갑 제2호증의 4, 5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작성명의인인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8. 12. 15. 부도로 인하여 원고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이후 원고에게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2009. 2. 2. 및 2010. 2. 4.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관련한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2010. 7. 9. 최종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2.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