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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44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고등학교 생명과학교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인 피해자 E(18세, 여)이 자신의 언니인 F에게 대학입학 원서를 맡겼는데, 언니가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대학입학 원서를 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등 학생 37명이 있는 앞에서 “저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지만,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진학상담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살 연상 언니인 F도 진학상담을 하여 F이 제주관광대학교 G과에 입학하였는데, 피해자도 같은 곳으로 진학을 원하고 있던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② 진학상담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다니는 친언니에게 대학입학 원서(수시 1차)를 맡겼는데 친언니가 대학입학 원서를 접수해주지 않아 대학입학 원서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들은 후 그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 측이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였고, 피고인의 발언 횟수도 1회의 표현에 그친 점(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횟수), ③ 일반적으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은 한 집단 구성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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