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실만 있음에도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아래에서는 구 교육법 제109조 제2항 , 제109조의3 , 제118조 제3항 , 제118조의2 제2항 및 제128조의11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구 대학원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이 "대학원의 학위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라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교육법 제112조 제1항 및 제8조 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그 제3항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졸업'이라는 것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면서 위 구 교육법, 같은법시행령 및 대학원규정 등이 모두 1998. 3. 1.자로 폐지되게 되었으며, 한편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은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 은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그 제3항은 "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은 "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라고, 그 제5항은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4조 제1항 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학교의 장이 법 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만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법 등에서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던 '졸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학원 학위과정에서의 '학위의 취득' 또는 '학위의 수여'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5조 , 제29조 제2항 제8호 , 제53조의2 , 제58조 , 제70조 , 제71조 등에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 또는 졸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관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대학원과정에 있어서는 '수료'와 '졸업'이라는 개념이 관련 고등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문상 명백히 구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수료(수료)'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학과를 다 배워 끝냄'이라는 것이고, '졸업(졸업)'의 사전적 의미는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침'이라는 것으로서 그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양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별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아직 박사학위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명함에 자신의 학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학위취득 내용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행정학 전공)'이라고 기재한 것만 가지고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오인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