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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0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연구소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사람으로, 2016. 10. 24. 해고된 병역특례 직원 F에게 지급한 해고수당 등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F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부하자 임의로 F 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서산시 G단지 H호 E 공장연구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주) 대표자와 근로자 F은 노동관계 법령과 취업규칙 및 본 근로계약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2018. 1. 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직종 및 직위: 연구소, 전문컨설팅연구원, 임금: 연 6,000,000원, 근로시간: 08:00경부터 18:00경까지’라는 내용의 2018년 1월 2일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직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자료(위조 근로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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