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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789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고 C은 위 ㈜B에서 2016. 8. 11.경부터 2018. 4.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근로계약서 용지에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근로자 성명 란에 ‘C’, 취업직종 란에 ‘사무직’, 취업부서 란에 ‘관리부’, 계약기간 란에 ‘2016년 9월 1일부터’, 날짜 란에 ‘2016년 8월 30일’, 근로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6. 8. 10.경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근로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빈 A4용지에 대략적인 근무조건 등을 수기로 기재하고, C의 서명을 받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C 명의의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비치 등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근로계약서의 ‘근로자’란의 C의 서명도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사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 휴일 등은 C과의 실제 근무조건과 다른 사실, ④ C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8. 4.경 퇴사한 이후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근로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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