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12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보전산지인 강원 홍천군 B 임야 39,682㎡ 중 1,429㎡ 부분에서 산림청장 및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아스콘 포장을 하여 차량 통행로를 만듦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임의진술서
1. 부동산종합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출장복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