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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7 2015고단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행 중인 승용차,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일부러 자신의 몸을 살짝 부딪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그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 19: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E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부딪쳐 쓰러진 후 마치 위 E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G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2007. 12. 28.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약 4,629,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3. 12.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226,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각 보험금지급서류, 사고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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