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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8. 08:35경 의정부시 녹양동 주택 골목길에서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가입된 B가 운전하는 C(그랜져)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내밀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의정부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42,000원을 의정부 D병원에 지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 13:40경 안산시 단원구 교잔동 롯대백화점 후문에서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가입된 E이 운전하는 F(스펙트라)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팔을 내밀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G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G 병원에 지불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8. 11. 19: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골목길에서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가입된 H가 운전하는 I(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팔을 내밀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행신자인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동부화재 조사팀이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분석

1. A 보험 접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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