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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9. 11. 26. 22:20경 대구 달서구 D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F 마르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메리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1,768,618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146,904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혐의자 보험가입내역, 사고일람표, 1-4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일람표 G(A)(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1, 2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3 기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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