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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고단6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체 C 대책위( 이하 ‘C 대위’) 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가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D 건설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주변 토지의 보상 가와 피고인 주거지의 보상 가가 다르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반발하여 인근 11개 가옥과 함께 C 대위를 구성하였다.

D 건설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보상 가를 주지 않고 C 대위에서 개발지구 내에 설치한 컨테이너 등을 철거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D 건설 사장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종로구 E 빌딩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 집회 명칭 : F, △ 개최 일시 : 2017. 6. 5. 00:00 ~ 2017. 7. 2. 23:59, △ 개최장소 : D 건설 본사 정문 앞 좌우 인도, △ 주최자 : C 대책위( 대표 A), △ 시 위방법 : 발언, 홍보전, 프랑 만들기, 전단지 나누어 주기」 라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 14:20 경 위 E 빌딩 우측 인도에서 C 대, G, H 지부 등 B 단체 회원 4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여 같은 날 15:40 경부터 16:12 경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25여 명이 ‘ 얼굴 향한 소화기 살포가 웬 말이냐!

’, ‘ 철거 민 재산 강탈해서 청와대에 뇌물 바친 D 건설 해체하라’ 등이 적힌 피켓 20여 개를 소지하고 E 빌딩 내 화장실 사용을 빙자 하여 E 빌딩 부지 내로 진입하여 E 빌딩 정문 앞 현관 및 후문 앞을 점거하고, 같은 날 16:17 경부터 E 빌딩 정문 앞 집회 참가자 20여 명은 E 빌딩 정ㆍ후문연결통로를 이용하여 E 빌딩 후문 방면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6:20 경부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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