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C 단체 D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E 단체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여 명이 모여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 10,000여 명은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F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여 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R 청계 2가 R 청계 3가 R 종로 3가 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 경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 명은 종로 3가 R에서 종로 2 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 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E 단체 운영위원인 G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 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 평로, 종로 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각 인 같은 날 23:10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요도 첨부)
1. 정보상황 속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