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의 운영위원이다.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C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고, 이에 C는 광주지방법원에 주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주민총회 소집 요구 발의서의 제출을 요청받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였던 D 명의의 주민총회 소집 요구 발의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그 발의서의 ‘주민총회 개최 소집 발의 대표자’에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자 이를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D 명의의 ‘B구역주택재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추진위원회ㆍ감사 해임 등) 소집 요구 발의서’를 복사하여 발의서 뒷면의 ‘3. 주민총회개최 소집발의 대표자’에 기재된 성명란의 ‘D’, 생년월일란의 ‘F’, 지번란의 ‘G’을 각각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우고 검은색 펜으로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H’, 지번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민총회 개최 소집발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변조사실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D 명의의 발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