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2009. 1.경 B이 임신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자, B이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임을 고려하여 산부인과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모용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관련 진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09. 1. 16.경 출산을 위해 제주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산부인과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부터 상급병실사용신청서, 무통주사설명서, 시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서약서 용지를 각 건네받은 후, 피고인은 위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용지의 주소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제주시 E’,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병실 란에 ‘1’인실, 차액 란에 ‘60,000’, 호실 란에 ‘102’, 신청일자란에 ‘2009. 1. 16.’ 신청인 란에 ‘F’ 라고 적고 그 옆에 ‘H’이라고 서명하고, B은 위 간호사로부터 건네받은 무통주사설명서 용지의 신청일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09. 1. 16.’, 신청인 란에 ‘F’라고 적고 그 옆에 ‘I’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위 시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서약서의 환자란에 ‘F’라고 적고 그 옆에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F 명의의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부, 무통주사설명서 1부, 시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서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09. 1. 16.경 제1항 기재 산부인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부, 무통주사설명서 1부, 시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서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조된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