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1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A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7. 6. 22. 모집금액 150억 원, 만기 2012. 9. 22., 이자율 8.00%인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11회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단위 :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제25기 3분기 (2006. 7. 1.~ 2007. 3. 31.) 37,036,474,324 1,995,931,880,167 163,041,967,071 제24기 (2005. 7. 1.~ 2006. 6. 30.) 40,664,681,346 1,701,755,032,439 130,950,908,405 제23기 (2004. 7. 1.~ 2005. 6. 30.) 35,036,431,471 1,531,519,073,480 110,432,055,538 2)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07. 6. 5.자로 작성ㆍ공시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갑 79호증) 및 2007. 6. 13.자로 작성ㆍ공시한 투자설명서(갑 80호증)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23기, 제24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25기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위 각 재무제표의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6. 7. 28. 위 저축은행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06. 9. 7. 이를 공시하였다. 나. 제12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8. 3. 28. 모집금액 150억 원, 만기 2013. 9. 28., 이자율 8.50%인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12회 후순위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단위 :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BIS비율 (%) 고정 이하 여신비율(%) 제26기 반기 (2007. 7. 1.~ 2007. 12. 31.) 23,933,340,866 2,172,949,495,383 197,517,444,749 8.52 3.32 제25기 (2006. 7. 1.~ 2007. 6. 30.) 54,093,611,514 2,014,176,284,268 184,134,376,131 10.00 3.47 제24기 2005. 7. 1.~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