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1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는 2007. 6. 22. 모집금액 150억 원, 만기 2012. 9. 22., 이자율 8.00%인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11회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단위 :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제25기 3분기 (2006. 7. 1.~ 2007. 3. 31.) 37,036,474,324 1,995,931,880,167 163,041,967,071 제24기 (2005. 7. 1.~ 2006. 6. 30.) 40,664,681,346 1,701,755,032,439 130,950,908,405 제23기 (2004. 7. 1.~ 2005. 6. 30.) 35,036,431,471 1,531,519,073,480 110,432,055,538 2) AC이 2007. 6. 5.자로 작성ㆍ공시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갑 제79호증) 및 2007. 6. 13.자로 작성ㆍ공시한 투자설명서(갑 제80호증)에는 AC의 제23기, 제24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25기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위 각 재무제표의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AC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6. 7. 28. 위 저축은행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06. 9. 7. 이를 공시하였다. 나. 제12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AC은 2008. 3. 28. 모집금액 150억 원, 만기 2013. 9. 28., 이자율 8.50%인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12회 후순위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AC이 2008. 3. 4.자로 작성ㆍ공시한 위 제12회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갑 제85호증) 및 2008. 3. 12.자로 작성ㆍ공시한 투자설명서(갑 제86호증)에는 AC의 제24기, 제25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26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단위 :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