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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74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5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채무자 B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10. 10. 22. 모집금액 300억 원, 만기 2016. 1. 22., 이자율 8.00%인 제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단위 :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BIS비율 (%) 고정 이하 여신비율(%) 제10기 (2009. 7. 1.~ 2010. 6. 30.) 20,003,754,770 3,170,228,956,215 201,817,852,692 12.01 5.84 제9기 (2008. 7. 1.~ 2009. 6. 30.) 22,017,937,867 2,677,321,834,116 197,897,580,343 12.91 5.60 2)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10. 10. 1.자로 작성ㆍ공시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2010. 10. 11.자로 작성ㆍ공시한 투자설명서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위 재무제표에 나타난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9. 8. 14. 제9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 9. 4. 이를 공시하였다. 4)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10. 8. 24.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 9.경 이를 공시하였다.

나. 원고들의 후순위사채 취득 원고들은 별지2 청구취지 목록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2. 12. 2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날 이 사건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저축은행의 경영진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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