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4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AF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10. 3. 26. 모집금액 300억 원, 만기 2015. 6. 26., 이자율 8.10%인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14회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10. 3. 5.자로 작성ㆍ공시한 위 제14회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갑 79호증) 및 2010. 3. 15.자로 작성ㆍ공시한 투자설명서(갑 80호증)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26기, 제27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28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단위 :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BIS비율 (%) 고정 이하 여신비율(%) 제28기 반기 (2009. 7. 1.~ 2009. 12. 31.) 10,941,831,792 2,587,980,020,256 229,303,530,003 9.44 - 제27기 (2008. 7. 1.~ 2009. 6. 30.) 9,615,358,555 2,587,419,865,024 218,852,182,731 9.63 5.65 제26기 (2007. 7. 1.~ 2008. 6. 30.) 40,190,065,040 2,272,596,480,472 206,523,606,223 9.37 6.49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위 각 재무제표의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8. 8. 11. 제26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 9. 3. 이를 공시하였으며, 2009. 8. 13.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 9. 4. 이를 공시하였다. 4)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28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나. 제15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