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2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8. 3. 28. 모집금액 150억 원, 만기 2013. 9. 28., 이자율 8.50%인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12회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08. 3. 4.자로 작성ㆍ공시한 위 제12회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갑 2호증의1) 및 2008. 3. 12.자로 작성ㆍ공시한 투자설명서(갑 84호증)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24기, 제25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26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위 각 재무제표의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BIS비율 (%) 고정 이하 여신비율(%) 제26기 반기 (2007. 7. 1.~ 2007. 12. 31.) 23,933,340,866 2,172,949,495,383 197,517,444,749 8.52 3.32 제25기 (2006. 7. 1.~ 2007. 6. 30.) 54,093,611,514 2,014,176,284,268 184,134,376,131 10.00 3.47 제24기 (2005. 7. 1.~ 2006. 6. 30.) 40,664,681,346 1,701,755,032,439 130,950,908,405 9.49 5.99 3)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7. 7. 27. 위 저축은행의 제25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07. 9. 10. 이를 공시하였다. 나. 제13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9. 4. 10. 모집금액 200억 원, 만기 2014. 7. 10., 이자율 8.50%인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13회 후순위사채’라 하고, 제12회, 제13회 각 후순위사채를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단위 :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BIS비율 (%) 고정 이하 여신비율(%) 제27기 반기 (2008. 7. 1.~ 2008. 12. 31.) 16,047,645,167 2,317,804,207,291 207,756,188,570 9.59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