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실제 석산개발사업에 투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위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안겨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금원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14억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 C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을 위하여 7억원의 예금채권을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의 산지복구공사 미이행으로 말미암아 담보권이 실행되어 위 예금채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였고, 피해자 S은 원심에서 피해 변제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 및 고소취소를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I, J, K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들이 피해변제를 받았거나 피고인을 용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고인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채무를 면할 목적 피고인은 석산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에 납부하여야 할 산지복구비 예치금 1,383,925,000원을 위 피해자들의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