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과 C 사이에 3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율이 마쳐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C은 먼저 합의금을 입금해주면 서류를 추후 작성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다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는 C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필체에 흔들림이나 떨림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2016. 9. 7.) 이후인 2017. 3. 8. C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7. 8. 22.에는 사기로 각 고소한 바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C의 공갈이나 협박에 의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하거나 그 즈음 C을 공갈이나 협박죄로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2017. 10. 10.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소878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인을 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