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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4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3.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공원에서 성명 불상자인 일명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 2개를 만들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B 및 B의 동료인 일명 C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3. 1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설립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B, C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E’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안산지원에 위 전자기록인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7개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법인 설립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각 그 무렵부터 그 각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각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4. 3. 26.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외환은행 송탄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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