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경 파주시 C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발기인이자 대표이사이다.
1. 납입가장의 점 피고인은 2010. 1. 17.경 사채업을 하는 E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 차용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18. 00:05경 E에게 5억 원을 반환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소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0. 1. 17. 현재 5억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파주시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F 법무사를 통하여 자본의 총액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D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립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대금 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 18.경 파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하는 것임에도, 1주당 5,000원인 주식 100,000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정보처리시스템상의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위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