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1.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7.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3.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16.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인 일명 F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 주면 미용실을 차려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F과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8. 19. 경 용인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은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감사 ‘B’ 로 기재된 주식회사 G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G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위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를 보존케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3개 회사 법인 등기부에 법인 설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각 그 무렵부터 그 각 법인 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각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