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유령 회사를 만든 후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매월 5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는 피고인에게 법인 등기 비용, 회사 사무실 임대차 비용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일명 ‘유령회사’를 만든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C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가.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D’이라는 블로그 광고 대행업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E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블로그 광고 대행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28.경 대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F’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