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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341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811,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미용실에서 D에게 의료기기인 필러 73개를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25,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3.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135,811,5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4, 16, 18, 2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인 필러 등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범행횟수도 54차례에 이르며, 판매액만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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